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이형석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또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을 수 없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