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단협(임금 단체협상)이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을 노측이 받아들이면서 타결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로 사측이 제시한 2.0%에 합의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의 사항은 관련 전담팀(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4200여명)의 경력 최대 인정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노조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0%(일반직 기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받아들였다. 일반직 이외의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임단협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