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고시 제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방송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난방송을 개선하는 등 공적 책임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유료방송 간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토대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4명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논의된 정책들이 올해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정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 제정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의결을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 발표해왔으나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또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면서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방송 서비스도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UHD(초고화질)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폐지된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체계<송유미 미술기자>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 모니터링 외에 단통법 준수 여부, 통신사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통신시장 동향 분석,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향후 위법 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주말·야간 연락 체계 구축) 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기로 했다.
또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 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