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실내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이어 보도에서도 금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개인권 침해라며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는 28일 금연구역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울특별시 남재경 의원은 2012년에 이어 다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최근 입법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감안해 흡연경고 및 경고그림이 부착된 금연구역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세우고 사람이 오고가는 보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담소협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인 조례라며 비판했다.
담소협은 "한정된 구역이나 거리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거주 또는 이동중인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실내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로 내려가 흡연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흡연자들에게 거둔 담배소비세는 5200억이 넘으며 지방교육세 전체 1조2000억 중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로 거둔것은 2600억으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담소협 관계자는 "서울시의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은 단속에만 집중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며 "담뱃값인상으로 지방세수로 증가 편입되는 부분의 일부라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