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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화창산업은 독립 회사…'中企 위장'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0:12

[뉴스핌=정경환 기자] 쌍용양회가 위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다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쌍용양회는 29일 중소기업을 위장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중소기업청의 지적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쌍용양회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했다고 적시된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지분 참여나 임원 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며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양회가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화창산업이라는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다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특정 기업 간의 거래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위장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도 아니고 위장중소기업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화창산업을 쌍용양회의 위장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9월 19일 개정 판로지원법은 종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에서 업종 중복과 관계없이 특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기업이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지적한 60억원은 화창산업이 2014년 9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법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납품했던 금액"이라며 "법 개정 전, 적법하게 납품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왜곡된 보도로 인해 쌍용양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었다"면서 "쌍용양회는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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