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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④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0:26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0:26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 추진

자본독점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경제민주화’와 잘못된 ‘갑ㆍ을 관계의 청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아닌 법무부에서 추진하였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갑(甲)의 횡포에 휘둘리는 수많은 을(乙)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 정비에도 나서야 합니다.


소수의 독점적 대형마트 때문에 납품ㆍ입점업체와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권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리점, 하도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 주변의 을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독점 극복 : 「교육복지법」 제정

다음으로, 사회ㆍ교육 분야의 독점ㆍ독식 문제입니다.

기회의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해야 할 교육이 지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이가 ‘배경’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정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 및 입법 과제

이제, 주요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남북관계 3원칙 : 남남 갈등 해소, 남북관계 진정성과 긴장 완화, 대북정책 일관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대북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ㆍ24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막혀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제안,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

최근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월 말까지 정상화돼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도 더딘 것입니다.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법을 제정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 처리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ㆍ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며,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 한 가지만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진상 규명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중단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FTA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ㆍ중 FTA를 비롯해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FTA 효과와 폐해를 총결산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업예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향후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 고육지책, 결단의 산물

얼마 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권행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여ㆍ야가 “단상점거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막아보자”며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 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고육지책’이자,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여ㆍ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은 ‘정치’입니다.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미 낡고 시대에 뒤쳐진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하는 동지입니다.

선(線)은 좌ㆍ우로 나뉩니다. 면(面)은 위ㆍ아래로 나뉩니다. 하지만, 구(球) 안에서 선과 면은 나뉨이 없이 함께 만납니다.

여ㆍ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동지로서 모두 함께‘87년 체제를 바꿉시다 !

1919년 1월 28일 막스 베버는 뮌헨대학 연설에서 <소명으로서 정치(Politik als Beruf)>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지도자․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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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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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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