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육아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도 휴직 전 월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고 있어 월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이번 계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복직한 10만2604명 중 57.5%(5만8979명)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