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 참여 적절치 않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9일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호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로 4곳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IBK-케이스톤 PEF(이하 IBK펀드)는 우선매수권 주체가 적정한 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금호산업 매각 주간사인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컨소시엄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삼구 회장, 공동인수 카드 꺼낸 이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9일 IBK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체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등 4곳을 제시했다.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금호그룹 측 컨소시엄은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30% △금호터미널 25% △아시아나항공 25% △금호산업 20% 지분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이 참여 기관을 지목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박 회장의 이번 금호고속 공동인수 카드는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특정 계열사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IB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금호고속 인수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어느 한 계열사에 크게 물의를 주지 않고 분산시키면서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채권단 보유 금호산업 지분 57.5%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호산업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또 금호산업이 경영권을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동시에 매각 대상인 금호고속의 우리사주조합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IBK펀드는 우선매수권 주체가 적정한지 여부 등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IBK펀드는 이들 계열사들 통한 자금조달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IBK펀드에선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적절성 부분보다는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지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대 주주인 금호석화가 (자금조달에) 동의를 하겠는가, 우리사주조합도 자금조달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행사시 금호터미널만 들어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됐든 또 다른 재무적투자자(FI)가 됐든 합종연횡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BK펀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여러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고만 전했다.
▲ 산업은행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 참여 부적절"
금호산업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공동인수 주체로 포함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주체로 들어간 것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금호그룹을 통해 보고받거나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다"면서 "금호산업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고,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이 공동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컨소시엄 구성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금호산업의 금호고속 인수 참여가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사항 혹은 보고사항인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치 않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주체로 들어가도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매각측에도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인수가 되면 금호산업도 금호고속 지분을 갖게 된다. 금호산업 입장에선 돈이 빠져나가도 현물(지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컨소시엄이 금호고속을 인수하지 못해도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측에도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