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땅을 개발할 때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신청할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수시 신청 ▲실효기준 도입 ▲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 등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1만㎡이 넘는 부지 개발을 원할 때 계획의 타당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후 30개 사업자의 접수를 받아 16곳을 협상대상지로 정했다. 그 중 3곳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제도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인식됐기 때문.
이에 시는 우선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한다. 이전엔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야 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또 협상대상지를 정한 후 2년간 절차의 이행이 없으면 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실효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및 민간의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 절차 및 서류 제출이 간소화됐다. 그간 단계별로 진행했던 보고와 자문은 필요한 때에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해 실시하게 된다.
공공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과 방법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기여만이 가능했다. 변경 후에 설치 가능 지역이 해당 자치구 내로 확대됐다.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부담이 줄어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