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한화 교보생명 등 출시예정..남은 연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 지급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0일 오후 4시 58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요즘 보험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연금화’가 대세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돈이 필요할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변신)형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오는 4월부터는 사망후 지급될 보험금을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일명 ‘선(先) 연금 종신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신한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 등 총 4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며 신한생명이 4월 1일, 가장 먼저 출시한다.
선 연금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기본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망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 재원은 사망보험금에 포함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으로 선 연금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면 이후 사망 전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후 매달 200만원씩 2년 동안 받다가 사망하면 1억원 중에서 연금으로 받은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0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선 연금 종신보험을 만들기 위해 4개 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약 반년 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들 생보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개발 협의 등 출시 준비를 해왔다”며 "인구 고령화로 종신보험 수령시기가 늦어지는데다 노년기에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프=송유미 기자> |
선 연금 종신보험 외에도 보험사에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약들이 존재한다. 특히 2012년 이후 판매된 종신보험에는 대부분 연금전환 특약이 넣어져 있어 언제든지 연금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이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적립된 보험료)을 연금 재원으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정액)을 재원으로 두는 선 연금 종신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연금전환특약은 연금 전환시에 기존 주계약인 종신보험 증권의 소멸 유무가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연금전환특약이 연금 전환시 종신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는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KDB생명 등이다.
삼성생명의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은 총 4가지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 주계약인 종신보험만 연금전환하고 다른 특약은 유지하기, 종신보험을 감액해 연금전환하고 다른 특약은 유지하기, 종신보험과 다른 특약을 동일비율로 감액한 후 연금 전환하기, 종신보험과 다른 특약 모두를 연금 전환하기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 사망후 남은 연금 재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KDB생명의 ‘신연금전환특약’은 연금 전환 비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됐으며, 특히 남은 연금 재원은 사망보험금에 포함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한화생명도 ‘연금전환옵션’을 통해 종신보험을 연금화할 수 있으며 전환 비율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들이 보험사별로 나와있다”며 “다만 신 연금 종신보험과 다른 점은 연금 재원을 무엇으로 하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해약환급금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면 사망보험금 만큼의 재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다”며 “현재 연금액이 부족한 고객이라면 가입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