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 말에서 4월 중으로 시행일정 늦춰져
[뉴스핌=이영기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의 시행이 연기된다. 이미 이 달 말 시행일정에 맟춰 계좌 이동을 준비하던 고객들은 객장을 찾으면 발걸음을 돌려야 할 수 있다.
간소화 시행 시점을 노려 이벤트를 진행하던 금융투자업계도 부랴부랴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수정해 공지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초 오는 30일부터로 잡았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추기로 하고 금융사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사는 별도로 방문해 이전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계좌를 넘겨받을 금융사만 방문하면 돼 일부 대형 증권사는 이미 간소화 대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부터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등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KDB대우증권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개인연금 피트니스 오픈 이벤트'를 24일 시작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연금저축-IRP 베스트커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증권사에 비해 은행이나 보험권은 준비가 미진해 소비자가 불편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별로 준법감시부서 등이 전산준비는 물론 업무매뉴얼, 직원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를 통해 "최소 2주 정도 추가 준비기간을 두고 재점검 이후에 시행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나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간편 이전에 대한 업무 숙지도를 높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에서 늦춰진 것"이라면서, "미진한 준비 상황에서 시행했다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일정 변경의 사유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계좌이동 간소화 조치는 100조원 규모인 연금저축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업종 간에는 물론이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을 촉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업권별 규모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조원에 육박하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간소화 시행 시점이 2주 내외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이번 달 30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대형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간소화에 대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이 연기됐다"면서 "이미 알린 시행일이 연기됐다는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