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해서 자격이 충족돼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