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매월 건보공단에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는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납부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당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ㆍ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때마다 직장인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입자의 보수가 삭감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내용을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 97.8%는 전산화되어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은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오해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