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1일 논평을 통해 “강압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균형갖춘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담배소비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면서까지 무조건 흡연행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조원의 세금을 내는 정당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달라 것”이라며 “이번 발의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격인상, 경고그림 등 흡연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에서 흡연권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흡연권이 무조건 침해당해도 되고 흡연자를 규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방관하지 말고 이러한 대립과 갈등, 불만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연구역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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