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유도하지만 지난해 현황 파악도 못해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임대사업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단위로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월별 현황을 포함한 자세한 수치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간 엇박자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토교통통계누리 사이트에서 사업자 현황을 공개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임대사업자 현황이 최신 정보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변동 내역은 빨라야 이달에나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사업자 현황은 취합 중"이라며 "(관련 통계를) 1년 단위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당근책을 내놨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10년(현재 8년으로 줄임) 넘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에겐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감면해준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줘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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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모습 / <사진=뉴스핌 DB> |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 변동 내역을 (시는) 잘 모른다"며 "월별 등 주기적으로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했다"며 "서울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변동 내역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업자 등록은 크게 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당근으로 내놓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해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서울서 공급된 준공공임대주택은 72가구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