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청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나왔다. 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
한전KDN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 출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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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전 의원은 현재 경찰로부터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수익 감소를 우려한 한전KDN이 이를 막기 위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 의원은 2013년 2월 참여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해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들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