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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외 운영 부담금 5개 재정에 편입

기사입력 : 2015년04월15일 20:37

최종수정 : 2015년04월15일 20:37

총 1400억원 규모…기재부, 투명성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던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재원 낭비를 막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약 1400억원이 새롭게 재정에 편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돈을 말한다. 이 돈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면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재정에 편입키로 한 부담금은 총 5개다.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산업분담금(371억원)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7개를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기사용자 일시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한다.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담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은 95개에서 88개로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 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해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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