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유급휴일...정부 "사업자에 가급적 근로자 휴무 권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다. 내가 쉴 수 있느냐 또 일을 한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이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날 임금 대신 보상휴가제를 부여해도 문제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이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우체국도 마찬가지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쉬고, 주식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한다. 5월1일에 병원을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30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법정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0.8%(337명)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직장인(337명)의 81.0%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또 출근한 경우에도 74.1%가 '휴일노동수당이나 보상휴가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47.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6.9%)' '업무가 많아서(6.3%)' '거래처가 쉬지 않아서(5.3%)' 등의 순이었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권병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영세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 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들이 많아졌다"며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휴무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 적도 있으나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꿨다. 이날을 세계적으로 노동절(메이데이 May-day)로 기념하기 때문이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와 이를 유혈탄압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것을 기념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