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햇살론에만 적용되고 있는 꺾기(구속성예금) 규제가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반면 일정 조건의 지자체 상품권 등에는 꺾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꺾기, 소송남용 행위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를 검사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가 확인되면 상반기 현장검사에 나서 법규 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주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꺾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또한 저축은행에도 꺾기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거운 꺾기 감독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방안 차원이다.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나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도 시정된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보험금 지급지연이나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는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로 지정해 과태료(1000만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송제기 상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하고 반환토록 했다. 상호금융조합 등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가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