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준 모호해, 고용 불안"
[뉴스핌=한기진 기자] 회사가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하자, 노동계가 오는 5월 1일 집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고 방법은 정리해고와 일반해고가 있는데, 정부는 후자의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의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있을 전국금융노동자대회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 중 저지해야 할 4대 이슈를 설정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등이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다. 법적으로 해고 종류는 정리해고와 일반해고 두 가지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크게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저성과자 퇴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위함인데, 노동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일반해고 요건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관련 법의 조항이 의미한 ‘필요한 조치’는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사측에 임금 결정권을 넘겨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게다가 노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각 직무별로 적정한 임금기준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면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도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불발된 이후,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완엽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협상 결렬 후 정부는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단협 시정지도로 그 포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