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뉴스핌=정탁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사진=뉴시스 |
한편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고,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치러진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