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한전KDN으로 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전 의원이 2012년초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한전KDN 직원 500명의 명의로 후원금 18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 의원은 2013년초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해당 법안 발의로 수익 감소를 우려한 한전KDN가 이를 막기 위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소신껏 법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