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리츠 매출 기준 300억→100억으로..세제혜택·부투법 등도 지원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비롯한 국내 리츠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29일 리츠의 주식 상장 요건을 완화해서다.
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증시 상장은 필수조건이다.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한결 쉬워질 뿐 아니라 외형을 키우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29일 리츠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리츠 상장 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리츠협회 이상재 정책팀장은 “주식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상장 리츠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리츠가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시 진입 문턱이 기대 만큼 크게 낮아지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협회 및 시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임대형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임대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고려하면 현행 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정도 필요했다. 하지만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600억원 수준. 따라서 매출액 요건을 현행 요건보다 200억원 낮췄다. 다만 임대리츠를 제외한 기존 분양 및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매출 300억원 기준을 유지했다.
상장 뿐 아니라 리츠의 수익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상장요건이 완화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리츠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적정한 수익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관계자는 “상장 조건 완화는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라며 “ 다만 아직 부동산펀드에 비해 상장 조건이 엄격한데 향후 부동산펀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임대형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은 리츠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삭제했다.
하지만 리츠시장이 당장 활기를 띠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적용됐던 취득세 30%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사실상 사라져서다. 예전보다 수익률이 낮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지난 2013년 3분기 9.4%에서 지난해 3분기엔 7%로 하락했다. 올해는 세금 감면 폐지와 오피스 공실 증가 등으로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장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고 해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리츠 상장기업 한 관계자는 “상장 매출액 요건 100억원, 이보다 매출액이 낮으면 코스닥 상장의 길을 열어주길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상장된 리츠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수익성도 다소 낮아져 당장 리츠 상장이 봇물을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금조달 및 운영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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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