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공원이 아닌 하천법이 적용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