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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거센 반발

기사입력 : 2015년05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4일 14:22

“전문건설업체 입장만 반영한 것”… 건설업 등록 반납 불사

[뉴스핌=김승현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이유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역 중소건설업체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한 긴급 시·도회장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장단은 국토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현재는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공사할 수 있다. 3억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건설기업은 10억원 규모 복합공사까지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
  
회장단은 업역에 관한 사안은 이해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국토부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민 그대로 받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은 후 전문건설업체와 나누라는 의미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중소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개정안 취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편파적인 것으로 종합건설업계에는 진입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대한건설협회>

또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업역간 문제가 아닌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불법다단계 재하도급 문제는 전문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지급사고의 80% 이상이 전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회장단은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건설업 등록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무원칙한 업역 뺏기에 분노하고 있다”며 “형평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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