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SNH) 등 3곳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일제약에 대해선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00만원을, 코스닥 상장법인 소프트센·에스엔에이치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각각 과징금 12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자회사 삼일아이케어 주식을,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토지건물과 계열회사 삼일엘러간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자산총액의 17%가 넘는 규모였다.
현행법상 자산양수도 금액이 연결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삼일제약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도 모두 보고서 미제출건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센은 지난 2013년 말 자산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지난해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보고서를 법정 기한이 한달 가량 지나서야 제출했다.
에스엔에이치는 지난 2012년 9월 본사사옥을 양도키로 결의했지만 장부가액이 전년 말 자산총액의 14.3%에 달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