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소란과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발생시 항공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행하는 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시 항공사는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무역 무단침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 보고 대상이 확대된 것.
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도 개정해 기내 경고 방송에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