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은행권 VS 무보 '모뉴엘 분쟁' 판례에 해답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사사건 '신아에스비 소송' 대부분 무보 승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노희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모뉴엘 사기'와 관련한 무역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은행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사사건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21일 무보와 은행권에 따르면, 무보는 은행권이 청구한 3300억원 규모의 모뉴엘 무역보험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무보 보험금 지급 거절…은행권 "소송 불가피" 

모뉴엘에 대한 은행권의 수출채권은 총 3억1480만달러(약 3490억원) 규모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8040만달러, NH농협은행 5190만달러, 국민은행 4720만달러, 산업은행 4090만달러, 수협은행 1000만달러 등이다.

무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감안해 외부전문가(6명)가 참여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은행들의 이의신청 받아 사안별로 검토했다.

하지만 수출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무보는 판단했고, 이의신청협의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무보 관계자는 "은행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보의 이의신청 절차에 공정성 문제가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 다퉈봤지만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법원도 은행의 관리책임 중시…승소 가능성 낮아

그렇다면 법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무역보험 지급소송 관련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201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으로 선박수출이 중단되며 금융권에 약 1조 30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신아에스비(구 SLS조선)에 대한 판결이다.

무보는 채권은행에 1조 972억원은 지급했지만 선수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593억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은행권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대부분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무역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무보)에 책임이 있지만, 여신심사 및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제기한 146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또 별도로 진행한 387억원 규모의 소송도 지난달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은행의 과실은 공사에 의해 유발됐다기보다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라며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소송액 406억원)과 SC은행(소송액 338억원)도 같은 소송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모뉴엘 사건도 일반적인 무역보험사고가 아니라 수출서류 조작으로 인해 은행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한 서류심사는 충분한 (보험금)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은행의 부실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노희준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