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소득재분배...고위직 덜 받는 구조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을 2.0%포인트 높이고,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을 0.2%포인트 낮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7.0%인 기여율은 2016년 8.0%,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높아진다. 반면 현행 1.9%인 지급률은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20년간 0.2% 인하하게 된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월 평균 2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재직했을 때 매월 14만원을 연금에 내던 것에서 4만원 오른 18만원을 내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114만원에서 102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월 평균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은 매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을 더 낸다. 연금 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월 평균 급여 400만원인 공무원은 매월 28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더 내고, 228만원 받던 연금액은 24만원 줄어 204만원이 된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앞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게 결과에 따르면 급수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변화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 수준이다. 2016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7급 공무원은 퇴직 후 매월 현행 173만원을 받던 것보다 16만원 줄어든 15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2006년 임용돼 30년 재직한 7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삭감된다. 1996년 임용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2~9%다. 내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줄게 된다.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5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다. 내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28만원 줄어든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의 연금은 257만원에서 213만원,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급수별 연금 수령액 감소 비율이 다른 것은 이번 합의안에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이번 개혁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공립 교사의 연금 수령액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16년 임용 교원은 30년간 재직 시 현행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의 연금액은 195만원에서 171만3000원, 1996년 임용자는 230만원에서 219만6000원으로 줄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