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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타결] 최초 사회적 대타협이나 미완의 개혁

기사입력 : 2015년05월29일 01:28

최종수정 : 2015년05월29일 06:37

재정절감 효과 5년후 다시 하루 100억원으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 할 만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개혁을 통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70년간 정부보전금은 497조원, 총 재정부담 333조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여율(부담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조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높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는 기존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134만원, 2%가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개혁안이란 평가도 있다. 당장 협상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당초 개혁안 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 5월 2일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의 반대를 의식해 한 달 가까이 끌어오며 변질되고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쳤지만 재정절감효과는 5년뿐이고, 그 후로는 지금과 같이 하루에 100억원씩 정부보전금이 들어가는 졸속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5년 후 기여율 인상은 중단되는 반면 지급률 인하는 20년간 서서히 인하되는 방식이고, 부채는 이미 기하급수적이어서 재정절감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내년에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하루 59억여원 꼴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월 연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만8779명으로 전년(6만7518명)보다 1만1261명(1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3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2013년 6만5665명에서 지난해 7만6376명으로 1만711명(16.3%) 늘었고, 4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에서 2403명으로 550명(29.6%)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거의 삭감되지 않아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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