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최종 합의문이다.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의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