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이 7월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가 기존 45만 가구에서 53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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