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기대감…가입한도 3000만원 아쉬워
[뉴스핌=백현지 기자]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해 운용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운용업계에선 이번 정책효과로 해외펀드로 뭉칫돈이 몰려들 것이란 일부 관측도 나오지만 펀드 갈아타기 수준의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도 제2의 해외펀드 붐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고 운용기간 10년 이내의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6월~2009년 말까지 시행했던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매매, 평가차익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펀드 존속기간 중 3년이라는 일부 기간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가입시점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했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70조8422억원인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규모가 비과세 종료, 국제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조8708억원까지 설정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효과로 금융투자업계에선 해외주식형펀드로 뭉칫돈이 몰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하하며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비과세 혜택이 투자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국내금리가 1.5%까지 내려간 지금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비과세 혜택이라는 호재가 겹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중국펀드가 높은 수익을 내며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에)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저금리시대에 해외자산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신규펀드에 한정돼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비과세 전용펀드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펀드 갈아타기' 현상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존 펀드에도 혜택을 부여할 경우 지난 2007년 세제지원시와 유사하게 비과세기간 종료후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신규납입액 한도관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라는 가입한도도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펀드투자자들의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형 등 모두 포함한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5851만원으로 1억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전체의 11.8%에 달했다
한 자산운용사 마케팅부장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펀드와 투자지역과 운용전략이 비슷한 펀드를 또 출시해야하는 점은 부담"이라며 "기존에 없었던 가입한도 3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사실상 펀드 1~2개만 가입하면 끝나는 부분이라 거액자산가들의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