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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비과세 해외펀드와 차이, '환차익 포함'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1:29

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신규펀드만 대상도 달라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매매-평가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칭)'를 도입한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고 비과세 소득발생기간은 운용기간(최대 10년)전체다.

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에 내놓았던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부활했다.

이번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과 달리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매매-평가차익만 비과세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했던 지난 2007년의 경우 펀드전체로는 손실이더라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해외주식의 매매와 평가에서 50의 손실이 발생했고 환차익이 30 발생해 펀드전체로는 20 손실이지만, 30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했던 것.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평가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앞과 동일한 경우(펀드 전체 손실 20)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세제지원 대상 펀드도 지난 2007년과는 달리 기존펀드가 제외된다. 기존펀드를 대상으로 하면 신규납입액 한도관리와 소득원천구분(기존과 신규) 등의 현실적 어려움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펀드운용기관과 비과세기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용으로 새로 출시하는 해외펀드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2007년 비과세펀드는 소득발생기준으로 3년간이었다. 이번에는 펀드운용기간(최대10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했다.  

이로서 10년짜리 펀드에서 비과세 기간(3년) 동안 30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후 70의 이익이 발생하면 비과세기간중 손실은 과표에서 제외해 이익 70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세제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은 같다. 이번엔 2년으로 가입기간을 제한한다. 일단 가입한 후 자금사정에 따라 펀드만기(최대 10년)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세제헤택 대상이 되는 펀드납입금액 한도가 생겼다. 1인당 3000만원이다. 지난 2007년에는 비과세 소득발생기간('07.6~'09.12월)을 기준으로 1인당 납입한도는 두지 않았다.

고액자산가들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납입한도를 뒀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해외펀드의 계좌당 판매잔고(투자잔액)이 1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도가 적절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해외주식에 60%이상 운용하는 해외주식형펀드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전문지식이나 시장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펀드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전문지식이나 시장 정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라며  "현재 과세 체계상 해외 주식형 펀드가 국내 주식형 펀드는 물론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서도 불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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