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로 나눠 과태료를 내야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해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