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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운명의 날 10일, 시내면세점 발표·삼성합병 분수령

기사입력 : 2015년07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15년07월05일 14:26

면세점 사업자 선정·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열고 의결권행사 최종결정

[뉴스핌=김연순 강필성 기자] 오는 10일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한화, 롯데 등 재계의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사업자 발표가 이날 예정돼 있다. 또 삼성물산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같은 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위)로 넘길 지를 최종 결정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시내면세점 사업계획발표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고 10일 오후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 입찰에서는 신세계DF, 현대DF,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HDC 신라면세점이라는 합작법인을 꾸려 용산 아이파크몰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 시내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들은 마지막 카드로 '관광 활성화'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추가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모여든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해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 전반을 살려보겠다는 게 HDC신라면세점의 방침이다. 

신세계 역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은 명동에 시내 면세점 입지를 선정했다. 남대문시장 등 인근 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는 분수대 리뉴얼 프로젝트를 통해 도보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남대문 상권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 중 유일하게 강남에 후보지를 선정해 강남 지역의 주변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매년 면세점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다.

한화갤러리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신진 디자이너 또는 유망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패션 제품, 캐릭터 상품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완성된 제품은 갤러리아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입찰 사업자 대표이사들은 몇 주 전부터 PT자료를 만들고 관련 연습과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마지막 찬스인 만큼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내면세점의 '황금티켓'은 서울지역에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 1곳을 선정한다.

동시에 10일은 삼성 합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제 의결권 자문업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1.22%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합병에 대한 찬반입장을 발표하기 전 오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SK와 SK C&C 경우처럼 의결권위로 넘길 지를 최종 결정한다.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의결권위로 의결권 행사가 넘겨지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결정(의결권위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합병 찬반 여부)이 엘리엇과의 표대결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민감한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위 내 전문위원은 총 9명으로 김성민 위원장(연구기관 추천) 외 정부 추천 2명(김병덕, 박창균), 사용자단체 추천 2명(조영길, 이병기), 근로자단체 추천 2명(유철규, 강정민),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명(오정근, 황인태) 등으로 결정된다. 앞서 의결권위는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반대(5대4)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강필성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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