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 등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데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공감한다. 법 시행 9개월을 돌이켜보니 이동통신사만 이득을 본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보조금 지원 상한제 폐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체제 구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원 상한제로 이동통신사가 혜택을 본 측면이 있다"며 "상한제를 빌미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안해도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홍보비나 지원비 등이 그대로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보조금 지원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 이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서 적정한 지원금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게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가능한 한 시장을 신뢰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등은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때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이동통신사에서는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고객들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동통신사만 가장 이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 의원은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분리공시가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제대로 된 실효성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분리공시 도입이 단말기 가격을 낮춰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된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약정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단말기 약정이 끝이나면 새로운 단말기를 또 구입하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사에서는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떨어뜨린다고 말하지만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휴대전화 단말기 대리점 모습. <사진 = 이형석 기자> |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해 판매되는 구조가 통신 비용을 높여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보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음을 알 수 있다"며 "단말기 유통 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애초부터 단통법의 취지는 유통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게 만들자는 것이지만 법 자체 취지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며 "단통법 자체 개정보다는 기본적으로 폐지법안이라든가 다른 입법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단통법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봉합책"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나 '제4이동통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적절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단통법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한계가 있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단통법만 갖고는 통신비 인하나 거래가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앞서 배덕광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지원금 상한제 폐지)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