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하게 한 승객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말 박모, 김모씨를 상대로 항공기 회항으로 다른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추가로 든 유류비 6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김씨가 친구 박씨의 탑승권으로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 1시간 뒤에 밝혀졌고, 여객기는 홍콩으로 회항해야 했다.
김씨는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지만 귀국시간을 당기기 위해 박씨의 아시아나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권을 바꿔치기 한 사실은 박씨가 제주항공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박씨와 김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이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