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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중국증시, 폭등락 원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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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주가 조작' 이 시장실패 부를수도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5시 5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선 '폭등과 폭락'이 A주의 '뉴 노멀(신창타이)'라는 냉소에 찬 농담도 나오고 있다. 15일 상하이지수는 또 다시 3% 넘게 하락하며 정부의 대대적인 증시 안정화 대책을 무색게 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의 초강력 증시 안정화 지원책에도 증시가 힘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에 극도의 '위험장'이 돼버린 중국 증시, 중국 전문가들은 A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 증시에서는 '건강한 소(완만한 불마켓)'를 만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 주가형성 왜곡: A주에서 '가치투자'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중신증권고정수익연구 팀장인 정하이칭(鄭海淸) 금융학박사는 최근 중국 재경망(財經網)에서 A주 불안정의 근본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현재 중국 A주의 '고질적 문제'는 시장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우선 시장 내의 가장 큰 문제는 A주의 주가결정 시스템의 왜곡과 투자자 구조 불균형이다.

건강한 증시에서는 '주가=주식의 가치'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A주에선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중국 증시에서 주가는 '주식의 가치+기대 차익X레버리지비율'로 산출된다는 것이 정 박사의 주장이다. 자본이득 전망이란 주식을 산 후 되팔았을 때 기대되는 차익을 가리킨다.

A주에선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주식 본연의 가치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와 레버리지는 서로 승수효과를 내며 주가 형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치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시장의 투기성이 매우 강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A주에서 주가에 주식 가치가 반영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투자자 중심이 시장 구조와 기관투자자들의 '개인투자화'가 주가 형성 왜곡의 주범이다.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업종 기업 분석·재무모형·가치모형 등 경제·기업경영 그리고 산업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사실 주식 본연의 가치에는 큰 관심이 없다. 주식투자의 목적과 전략은 오로지 '가격'을 올리는 것뿐. 주가는 매수 수요가 늘면 쉽게 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 성장성 따위는 쉽게 무시된다.

'기대 차익 실현'이 주식시장의 투자 철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가 제창하는 '가치투자'는 의미가 없다. A주에선 '손에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자'가 시장 질서를 결정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관투자자들도 가치투자를 포기하고, 개인투자자를 선동할 수 있는 '스토리' 창출에 힘을 쓴다. 이것이 바로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화이다.

'국가가 밀어주는 불마켓', 'OO정책 테마주' 등 다소 선정적인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대 차익 실현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것이 차입 투자이다. 2014년 11월 이후 올해 5월까지 폭등장이 연출된 것도 레버리지 비율 급증에 따른 것이었다. 가파른 A주의 상승세의 원인을 직시하면 분명한 '레버리지 상승장'임을 알 수 있었지만 매체와 정부는 '개혁에 따른 수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6월 이후 순식간에 거품이 꺼지자 중국 정부는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는 장외융자 루트를 차단하고, 악의적인 공매도를 잡겠다고 나섰다. 시장의 근본 문제는 간과한 체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는 꼴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1차 폭락의 충격을 겪은 중국 투자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주식투자 문화도 성장주 중심의 가치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는 A주의 투기성이 여전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주가가 반등하던 9일과 10일 대부분 섹터의 주가가 사실상 상한가를 나타냈다.이 기간 신용거래 잔액 감소추세는 바로 멈춰 섰고, 증시 밖 장외 융자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A주의 투기성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 정부와 시장의 불편한 관계: 정부도 시장 못 살린다

증시와 시장의 관계도 A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중국이 정책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 증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정 박사의 지적이다.

정부가 줄곧 제창하는 '완만한 불마켓'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의 시장 간섭을 내포하고 있다. 증시를 안정화하겠다며 쏟아내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무너뜨리고, A주의 이상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4000포인트가 A주 활황장의 출발점'이라며 투자자의 주식 투자를 부추겼다. 정 박사는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어 '폭력'이 됐다고 비난했다.

애초 중국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나선 것은 기업이 직접융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선 증시 제도 개선과 규정 보완하고 IPO와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완만한 상승장'을 강요하며 오히려 주식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증시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고 정 박사는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부양 정책과 증시 지원책이 A주의 완전한 안정화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이다. 즉, 설사 정부의 힘을 믿고 시장의 대규모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해도 결국 다시 폭락장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과 상장폐지 제도, 회사채 발행 규제 완화 등의 개혁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잠재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 증시로 떠나야 하고, 일단 상장된 기업은 부실경영에 주식이 '쓰레기'가 되도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회사채 발행은 일부 기업의 '특권'이 된 지 오래다. 

◆ 폭등·폭락장의 3대 원흉 :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모두 '빚'

15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근 8개월 동안 A주의 폭등과 폭락 현상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신용대주거래·엄브렐러 신탁·장외 자금 융자를 꼽았다.

이 세 가지 '원흉'은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공통점이 있다. 즉, 돈이 없는 투자자가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부추긴다는 뜻이다.

신용대주 거래는 증권사에서 자금 혹은 주식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증시 유동성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엄브렐라 신탁은 시니어 트렌치(senior tranche) 아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하위 트렌치(suborinated tranche)로 구성된 상품이다. 보통 은행권의 고금리 WMP(자산관리상품)이 시니어 트렌치로 유입된 후 하위 트렌치에 대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돈을 대출받은 하위 트렌치는 주로 주식에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를 통한 신용거래보다 훨씬 높은 레버리지가 발생했다. 엄브렐라 신탁을 통한 자금흐름은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차입비율을 크게 부풀릴 수 있어서 상승장에서는 투자자가 큰 이익을 얻지만, 일단 폭락장을 만나면 손실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하위 트렌치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됐다.

장외 자금 융자는 증권사가 아닌 자금융자회사(配資公司)를 통한 주식자금 조달을 말한다. 중국에는 많은 자금융자회사가 성업 중인데, P2P 등 여러 경로로 고금리의 민간자금을 모은 뒤 이를 다시 투식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영업을 한다. 자금융자회를 통한 레버리지 비율은 통상 500% 정도로 알려졌다.  

즉, 투자자 수중에 돈이 1000만원 밖에 없어도 이를 담보로 4000만원을 빌려 총 5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장외자금융자회사를 통한 주식투자 규모는 A주 유통주 시가총액의 2% 정도인 1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주가가 오를땐 좋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거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여러 종류의 차입투자 경로를 통해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것이 처음엔 주가 급등을 촉진하는 펌프 역할을 했지만, 하락장선 주가폭락을 부추기는 '폭탄'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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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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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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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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