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직원 비율 높은 삼성물산·SK건설 모성보호제도 속속 도입
[뉴스핌=최주은 기자] 건설사들이 여성 임직원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여직원 휴게실 운영 및 모성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성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SK건설 임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SK건설> |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SK건설은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각각 15.2%와 11.4%로 주요 건설사 가운데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삼성물산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실을 운영 중이다. 연장,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적용한다. 태아검진 휴가 및 출산 전후 휴가 또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워킹맘을 대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한다. 최대 1년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임신기간 단축근로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분홍색 사원증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 근무가 적용된다.
또 3개월 이상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에게는 인사평가를 할때 휴직하지 않은 직원과 비교해 평가하지 않는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성 구성원들이 임신을 못해 회사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8.6%다.
대우건설은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시간외 근무를 제한한다. 임신 중인 임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쉬운 형태의 근로 전환도 허용한다.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기간 급여를 지급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2회 30분간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또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이밖에 GS건설은 최대 1년까지 난임제도 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림산업은 출산 후 복귀한 여성직원들을 위해 유축기, 모유보관 냉장고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사옥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여성 임직원 비율이 금융, 유통 등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다”며 “이런 가운데 소수 임직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복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