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30일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8월부터 노선버스와 오토바이가 노들길 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두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들길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지 30년만이다.
시는 이번에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해제했다.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는 지난해 12월 이미 해제됐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노들길에서 일반 노선버스 및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통안전을 위해 노들길 제한속도는 80km/h에서 60km/h로 조정된다.
노들길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노들길의 입석 버스 운행이 금지돼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만이 있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노들길을 따라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하는 서울시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노들길 전구간이 자동자전용도로에서 해제된다. <사진=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