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최근 5년간 총 72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징계는 통상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경고·견책이 39건(54%)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코레일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는 72건(수사 진행 중 2건 포함)이다.
2011~2014년까지 매년 17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수도권에서 비리가 많이 일어났다.
범죄 유형별로 음주관련 17건, 폭행관련 12건, 교통사고 사건 10건, 금품수수 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징계는 대부분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감봉 13건, 견책 11건, 주의 7건 순이었다.
<자료=이노근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