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상 본부장은 그러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되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잠정 합의안은 오늘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