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입주업체들에 공사가 건립한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에 따르면 하늘고 홈페이지에는 ‘인천공항 관련 기업종사자의 자녀 중 하늘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협약 체결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게시돼 있었다.
이 협약은 해당기업 종사자가 10명 이상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정기기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인 미만일 때에도 임의조항으로 기부금을 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2014년도 공항 면세점 및 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에 참개한 4개 업체(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라면세점)로부터 약 35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하늘고 이사회는 상업시설 입주업체 및 항공사로부터의 후원을 위해 공항관련기업과 협약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호진 부사장은 현재 하늘교육재단의 감사다.
인천공항에 입주한 항공사 및 상업시설은 후원을 해야만 자녀들에게 하늘고 입학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여입학’ 제도라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하늘고는 건립 당시에도 인천공항공사법 및 정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하늘고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라고 지시했다.
변재일 의원은 “인천공항 입주업체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강요한 것은 사실상 기여 입학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을’의 관계에 있는 입주업체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