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야당 "초이노믹스 실패"·여당 "방향은 옳다"..기재부 첫날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9:17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9:17

재정건전성·노동개혁 두고 공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첫째 날 국정감사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과 여당의 정부 비호로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이 근로자 해고와 임금 삭감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혁은 거꾸로 개혁이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목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경제정책의 실정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체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에 노동과 재정정책 방향은 옳게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관영, 윤호중 의원 등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제 보다는 정치와 선거를 의식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또 박범계, 박영선 의원 등은 “담배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 조세부담은 늘리면서 대기업 상속세, 법인세 등에는 미온적이고 공평과세에 실패해 재정적자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내년부터는 원칙을 갖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고(pay-go), 재정준칙 등 시스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정지출 효율화 등 미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예산편성은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예산지출 증가시 반드시 수입방안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 적용 등으로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 외에 정년 60세까지 기업에서 살아남는 근로자가 10% 정도 밖에 없는 노동환경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자유로운 해고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도 “근로자 평균 기업근속연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기재부 관료들에게는 해고기준이 없으면서 민간에만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년여 노사정협상 끝에 타협이 이뤄진 사안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 국민과 외국 연구기관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경우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럽연합이나 OECD국가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용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육성하면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부문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재도약이냐 추락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 등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