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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롯데 최대주주 미공개 두고 '금감원 뒷북 제제' 도마위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4:28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4:28

[뉴스핌=김나래 기자]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선 롯데그룹 최대주주 공시를 두고 금감원의 뒷북 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롯데계열사의 대표자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을 고의 누락으로 보느냐. 법적 제제에 대한 검토는 없었냐"고 따져 물었고 진 원장은 "최대주주 기재문제 점검과 관련, 금감원은 분기마다 2200개 업체에 100여개 항목을 받고 있다"며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점검했고 주요주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진 원장은 "회사 유형이나 특성에 맞춰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시기준 작성지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와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명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역시 기업이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해당 기준에 따른 최대주주 관련 부실기재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리자,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에게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뒤늦게 정정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8건의 조치 가운데 대기업은 단 7건이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그동안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이나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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