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 전환 이슈..'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제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김나래 기자]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권 관련 부문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공정성,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이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조대식 SK 대표이사 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성정 질타
논란이 뜨거웠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공정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수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저평가 시점에 이뤄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이 합법적인 시가평가 방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했지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할 수 있었겠냐"며 "문제는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최치훈 사장을 만났는지 여부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8월 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도 "홍 본부장을 만나서 거버넌스 위원회와 CSR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통합 후 시너지가 예상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 삼성물산 신주가 발행될 경우 국민연금 손실 예상 규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는 3~6개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년 기간으로 본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회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관여한 비율 부분에 대해 내부 리서치센터에서도 적정기준은 1:0.46의 합병비율이며 다소 삼성물산이 불리하다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1:0.35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율에 대한 결정도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부적절한 비율을 내부 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합병의 시너지효과와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가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모직에 유리하면 물산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병 비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본부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 이사는 "합병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지 합병 비율로 봤을 떄 주식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 제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감위의 독립성 문제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부산에 이전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강동갑)은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운영과 관련해 "시감위가 거래소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부분 만큼은 시장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감위가 독립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감위는 운영과 구성의 문제"며 " 정부는 독립성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적기구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적기능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서도 "시감위는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더 늘려 시장을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훈 새누리당(부산남구갑)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대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본사는 부산에 설립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며 "현행 3조제1항에 보면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것을 현행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에도 명시돼 있는 경영지원과 파생상품 본부와 관련된 회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내용이 없다"며 "현행 3조 제3항에 따라 법 개정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역시 부산으로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정관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 부산설립에 대한 취지를 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