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김상희 “LH, 상습 성추행 고위직 해임 막기위해 총력”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7:31

[진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서 여직원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1급 고위 간부의 해임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를 3주 미뤘다가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열어 징계를 낮췄다.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따르면 LH 중앙인사위원회는 파견직 비서 여직원 B씨를 4차례 성추행 한 1급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LH인사 규정은 ‘정직은 1~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에 앞서 LH 성희롱 고충심의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6~9월까지 A씨가 4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지난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7월 1일 피해자 B씨는 LH에 고충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하고 LH에 수사상황을 통보했다.    

7월 29일 고충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여직원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점과 일부 사실이 인정돼 사내 규칙상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8월 18일 피해자 B씨는 A씨와 4000만원에 합의하고 신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9일 열린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날 LH 노조는 직원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장 면담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은 사진촬영 및 추행에 대해 자료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다음날(26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정직 5개월’은 징계양정에 없는 처분으로 정직 3개월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직원이 주장하는 입맞춤이나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LH의 징계과정이 늦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조치 하도록 돼 있다. 또 LH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심의회의 징계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인사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7월 1일 경찰의 수사상황 통보와 피해자 고충처리를 접수받았지만 3주 후인 29일 성희롱 고충심의회를 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보다 3주가 더 지난 8월 19일에야 열렸다.

6주가 지나서야 징계의결이 된 이유를 묻는 김 의원에게 LH는 ‘상임이사 2명이 퇴직 및 신규임용됐고 하계휴가 일정으로 5일내 개최가 곤란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명이 퇴직했어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경감 처분 한 것은 LH가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B씨가 ‘감일회’ 회원임에 주목했다. 감일회는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이다. 중앙인사위원장인 부사장도 감일회 회원이다.

감일회는 B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금을 지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일회 회원들은 합의금을 지원한 후 다시 돌려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위원회 마련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