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경쟁사인 SR(수서고속철도)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보안문서 12만건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지난 7~8월 차량 4급 직원 2인이 각각 보안문서 11만5082건과 5894건을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의 경쟁사인 ㈜SR에 응시했다. 보안문서 유출 시도가 모두 합격자 발표일인 8월 11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과 SR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게 김희국 의원의 주장이다.
한 사람은 7월 2회에 걸쳐 ‘고속 및 일반열차 객실설비 개선요청’ 문서 및 ‘신뢰성 입증 현황 보고’ 문서를 ㈜SR 팀장급 인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8월 11일 ㈜SR에 최종합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사람은 퇴직 처리 후 ㈜SR로 취업한다.
김희국 의원은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앞두고 민영화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사례가 있다”며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만큼 철도 운영에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문서유출 및 취업대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