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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변전소 위 수족관', 현행법으론 못막아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2일 09:36

국토부·산업부 고시, 강제성 없는 ‘참권사항’…예산 없어 개정도 6년에 한 번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1일 오후 3시 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변전소 위에 수족관을 설치하는 것을 현행 법령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누수로 인해 대형 감전사고를 일으킬 뻔했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설치 기준은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변전소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전소 주변에 수족관과 같은 누수 우려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고시다.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참고 기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해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우려됐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수족관(아쿠아리움)도 지금으로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제2롯데월드몰 지하에 있는 석촌변전소는 건물 최하층인 지하 3~5층에 있다. 변전소 직상부에는 총 4780톤 중 72톤 규모의 수족관이 자리하고 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
변전소 상층부에 설치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은 국토부와 산업부 기준에서 ‘가능한 한 설치 하지 말 것’으로 규정된 시설이다.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서는 수·변전실을 설치할 때 ‘가능한 한 최하층은 피해야 하며 특히 변전실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 우려가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변전소 책임자인 한국전력도 롯데 측의 수족관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변전소 상층부에 수족관을 짓는 것의 안전성 여부를 묻는 서울시에 "수족관 설치 운영시 누수로 인한 전력설비에 수분이 침투 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따라서 누수 및 침수 방지안을 한전에 제출함과 더불어 설치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요망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제2롯데몰 수족관은 정부 기준을 무시한 채 지어졌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관련 기준을 만든 국토부와 산업부도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실제 설치 가능 여부는 설계자, 감리자 등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설계시 안전성을 검토해서 짓기 때문에 조건에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석촌변전소는 특수한 사례로 (그 곳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진 않다”며 “규정을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쪽만 고려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
반면 전기시설 입지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변전소 위 수족관과 같은 ‘상식에 어긋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강제법령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국토부 설계기준마저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6년에 한 번' 개정되고 있다.  

국토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자문위원인 두원공과대학 김세동 교수는 “국토부 설계기준은 참고기준이라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명쾌하게 규제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의 허술함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규정을 지적하며 상시 개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장기술자들은 오래전부터 (변전 시설이) 1층 이상 지상에 지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규정도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경제논리 때문에 전기시설은 가장 저렴한 부지인 지하 맨 밑으로 가게 된다”며 “그나마도 설계기준에 개정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없어 6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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